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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조정절차에 대하여
사무처
법규국

2004년 10월 25일 5621  /  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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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쟁의 발생후 파업,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

을 거쳐야 가능합니다.

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, 조정의 개시시기,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

올립니다.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

국(921-5904)으로 연락바랍니다.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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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92
정책기획실
노안국
2007.04.27 6803/0
3591
사무처
법규국
2007.04.27 9231/0
3590
사무처
법규국
2007.04.27 8823/0
3589
사무처
사무처
2007.04.26 8170/0
3588
정책기획실
노안국장
2007.04.25 9393/0
3587
조직실
조직국
2007.04.25 8009/0
3586
사무처
복지국
2007.04.25 7266/0
3585
조직실
조직실장
2007.04.25 6172/0
3584
미비실
미비조직
2007.04.25 6069/0
3583
교육선전실
선전국
2007.04.24 6882/0
3582
조직실
조직국장
2007.04.24 7028/0
3581
정책기획실
시설국장
2007.04.24 5904/0
3580
정책기획실
기획국
2007.04.24 7015/0
3579
사무처
사무처
2007.04.24 6084/0
3578
사무처
법규국
2007.04.24 7049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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