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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조정절차에 대하여
사무처
법규국

2004년 10월 25일 5709  /  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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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쟁의 발생후 파업,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

을 거쳐야 가능합니다.

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, 조정의 개시시기,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

올립니다.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

국(921-5904)으로 연락바랍니다.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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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기획실
운수국
2007.04.05 8065/0
3546
사무처
총무국
2007.04.04 8471/0
3545
정책기획실
운전국
2007.04.04 7622/0
3544
정책기획실
전기국
2007.04.03 6618/0
3543
사무처
사무처
2007.04.02 7927/0
3542
미비실
미비실
2007.04.02 6763/0
3541
정책기획실
운수국
2007.04.02 7220/0
3540
정책기획실
차량국
2007.04.02 6153/0
3539
조직실
정치통일국장
2007.04.02 5395/0
3538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7.04.01 6183/0
3537
정책기획실
정책실장
2007.03.29 10326/0
3536
사무처
사무처
2007.03.27 6978/0
3535
정책기획실
차량국
2007.03.27 6307/0
3534
교육선전실
운영자
2007.03.27 6797/0
3533
정책기획실
전기국
2007.03.27 5794/0
31 32 33 34 35 36 37 38 39 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