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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조정절차에 대하여
사무처
법규국

2004년 10월 25일 5686  /  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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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쟁의 발생후 파업,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

을 거쳐야 가능합니다.

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, 조정의 개시시기,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

올립니다.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

국(921-5904)으로 연락바랍니다.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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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7.03.19 7104/0
3516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3.17 6458/0
3515
정책기획실
기획국
2007.03.16 8455/0
3514
운수국
철도노조
2007.03.16 6984/0
3513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7.03.15 8544/0
3512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3.13 6905/0
3511
사무처
재정국
2007.03.09 10137/0
3510
조직실
정치통일국장
2007.03.08 6148/0
3509
조직실
정치통일국장
2007.03.07 6954/0
3508
위원회
철해투
2007.03.06 5932/0
3507
조직실
여성국
2007.03.02 6714/0
3506
사무처
사무처
2007.03.02 9899/0
3505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2.28 9190/0
3504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7.02.25 8054/0
3503
사무처
인수위
2007.02.22 10084/0
31 32 33 34 35 36 37 38 39 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