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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조정절차에 대하여
사무처
법규국

2004년 10월 25일 5630  /  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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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쟁의 발생후 파업,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

을 거쳐야 가능합니다.

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, 조정의 개시시기,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

올립니다.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

국(921-5904)으로 연락바랍니다.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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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직실
정치통일국장
2007.03.27 5568/0
35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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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2007.03.27 6943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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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수국
2007.03.26 5384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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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수국
운수국
2007.03.26 6496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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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.03.25 5966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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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수국
2007.03.23 5711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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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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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.03.21 5198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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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수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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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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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.03.20 7654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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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기획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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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.03.20 5509/0
3521
정책기획실
차량국장
2007.03.20 5883/0
3520
정책기획실
운전국
2007.03.20 5798/0
3519
시설국
시설국장
2007.03.19 5437/0
3518
정책기획실
기획국장
2007.03.19 7325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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