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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조정절차에 대하여
사무처
법규국

2004년 10월 25일 5646  /  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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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쟁의 발생후 파업,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

을 거쳐야 가능합니다.

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, 조정의 개시시기,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

올립니다.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

국(921-5904)으로 연락바랍니다.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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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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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규국
2007.02.13 11985/0
35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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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.02.13 11430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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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7.02.08 8572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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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.02.07 7258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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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.02.05 6793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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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494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7.02.05 8048/0
3493
조직실
비정규국
2007.02.02 9406/0
34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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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.02.02 7588/0
34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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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.02.01 12257/0
34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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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선관위
2007.01.29 7164/0
3489
교육선전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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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.01.24 7211/0
3488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1.24 4868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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