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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조정절차에 대하여
사무처
법규국

2004년 10월 25일 5766  /  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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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쟁의 발생후 파업,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

을 거쳐야 가능합니다.

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, 조정의 개시시기,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

올립니다.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

국(921-5904)으로 연락바랍니다.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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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3.01.24 2263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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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3.01.24 3742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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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.01.23 3383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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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.01.23 2783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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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.01.23 3053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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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3.01.22 2334/0
6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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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선전실
2003.01.22 2225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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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.01.22 2771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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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선전실
2003.01.21 3162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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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.01.21 3486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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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기획실
2003.01.20 4517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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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.01.20 3070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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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교육선전실
2003.01.20 2544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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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3.01.17 2290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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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선전실
2003.01.17 2172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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