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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조정절차에 대하여
사무처
법규국

2004년 10월 25일 5779  /  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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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쟁의 발생후 파업,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

을 거쳐야 가능합니다.

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, 조정의 개시시기,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

올립니다.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

국(921-5904)으로 연락바랍니다.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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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10 2489/0
666
사무처
운영자
2003.02.10 2704/0
665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10 3509/0
664
사무처
운영자
2003.02.10 3390/0
663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09 3788/0
662
사무처
조사국
2003.02.08 5879/0
661
사무처
운영자
2003.02.08 4311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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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쟁대위
2003.02.08 3397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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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.02.07 2439/0
658
사무처
조사국
2003.02.07 3737/0
657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07 2371/0
656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07 2138/0
655
사무처
운영자
2003.02.07 2353/0
654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2.07 3220/0
653
사무처
시설분과국
2003.02.07 2398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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