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소식마당 > 알림·소식

 

[알림] 조정절차에 대하여
사무처
법규국

2004년 10월 25일 5898  /  59
  .hwp(34.7 KB)
노동쟁의 발생후 파업,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

을 거쳐야 가능합니다.

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, 조정의 개시시기,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

올립니다.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

국(921-5904)으로 연락바랍니다.

  
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
712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2.21 4561/0
711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2.21 3922/0
710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2.21 5308/0
709
사무처
철노 중앙쟁대위
2003.02.21 4662/0
708
사무처
운영자
2003.02.20 3716/0
707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20 2783/0
706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20 2720/0
705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20 4008/0
704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20 4656/0
703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2.20 5280/0
702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2.20 4684/0
701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2.20 5011/0
700
사무처
중앙선관위
2003.02.20 7387/0
699
사무처
중앙선관위
2003.02.20 5028/0
698
사무처
운영자
2003.02.19 2727/0
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