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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조정절차에 대하여
사무처
법규국

2004년 10월 25일 5774  /  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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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쟁의 발생후 파업,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

을 거쳐야 가능합니다.

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, 조정의 개시시기,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

올립니다.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

국(921-5904)으로 연락바랍니다.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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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노중앙쟁대위
2003.02.19 3046/0
6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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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3.02.19 2566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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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3.02.19 3640/0
6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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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자
2003.02.17 5939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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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자
2003.02.17 2709/0
6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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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자
2003.02.17 2908/0
6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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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3.02.16 5485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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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3.02.16 2847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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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.02.16 4298/0
6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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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.02.16 3098/0
6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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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자
2003.02.15 3328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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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3.02.15 4618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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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선관위
2003.02.14 3489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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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3.02.14 2674/0
6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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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3.02.14 3325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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