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소식마당 > 알림·소식

 

[알림] 조정절차에 대하여
사무처
법규국

2004년 10월 25일 5775  /  59
  .hwp(34.7 KB)
노동쟁의 발생후 파업,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

을 거쳐야 가능합니다.

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, 조정의 개시시기,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

올립니다.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

국(921-5904)으로 연락바랍니다.

  
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
652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07 2389/0
651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07 3266/0
650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2.07 3295/0
649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07 3266/0
648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06 2228/0
647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06 2446/0
646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06 2651/0
645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06 2963/0
644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06 2698/0
643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06 2723/0
642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06 2227/0
641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06 2438/0
640
사무처
해고자복직국
2003.02.06 3402/0
639
사무처
정책실
2003.02.06 2664/0
638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06 2365/0
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