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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조정절차에 대하여
사무처
법규국

2004년 10월 25일 5797  /  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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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쟁의 발생후 파업,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

을 거쳐야 가능합니다.

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, 조정의 개시시기,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

올립니다.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

국(921-5904)으로 연락바랍니다.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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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철도노조
2003.03.01 2200/0
756
사무처
운영자
2003.03.01 3894/0
755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28 2768/0
754
사무처
운영자
2003.02.28 4975/0
753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28 4386/0
7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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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쟁대위
2003.02.27 4032/0
751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27 2462/0
750
사무처
운영자
2003.02.27 3975/0
749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27 2421/0
748
사무처
운영자
2003.02.26 4604/0
7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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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쟁대위
2003.02.26 4210/0
7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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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자
2003.02.26 3881/0
745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2.26 3855/0
7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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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환규 위원장
2003.02.26 4496/0
743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25 2405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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