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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657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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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67
사무처
통일위원회
2005.08.11 3187/0
2766
사무처
철도노조
2005.08.11 3338/0
2765
사무처
운수분과
2005.08.10 4235/0
2764
사무처
통일위원회
2005.08.09 4148/0
2763
사무처
미조직비정규국
2005.08.08 4114/0
2762
사무처
차량분과
2005.08.07 5602/0
2761
사무처
철도노조
2005.08.05 10757/0
2760
사무처
전기분과
2005.08.05 5381/0
2759
사무처
후생복지국
2005.08.04 3913/0
2758
사무처
철도노조
2005.08.04 3821/0
2757
사무처
철도노조
2005.08.04 3767/0
2756
사무처
철도노조
2005.08.04 3920/0
2755
사무처
운전분과
2005.08.03 4295/0
2754
사무처
차량분과
2005.08.03 5480/0
2753
사무처
차량분과
2005.08.02 5355/0
81 82 83 84 85 86 87 88 89 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