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소식마당 > 알림·소식

 

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855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
2812
위원회
철도노조
2005.09.13 3353/0
2811
차량국
철도노조
2005.09.12 4961/0
2810
노동안전복지실
철도노조
2005.09.10 5321/0
2809
사무처
철도노조
2005.09.09 6789/0
2808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5.09.09 3858/0
2807
위원회
철도노조
2005.09.07 7550/0
2806
차량국
철도노조
2005.09.06 4157/0
2805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5.09.06 7616/0
2804
운수국
철도노조
2005.09.05 4766/0
2803
노동안전복지실
철도노조
2005.09.05 5326/0
2802
조직실
철도노조
2005.09.05 4118/0
2801
조직실
철도노조
2005.09.02 7123/0
2800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5.09.02 8174/0
2799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5.09.01 3734/0
2798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5.09.01 4817/0
81 82 83 84 85 86 87 88 89 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