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소식마당 > 알림·소식

 

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667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
2827
사무처
철도노조
2005.09.16 7775/0
2826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5.09.16 4653/0
2825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5.09.15 4431/0
2824
노동안전복지실
철도노조
2005.09.15 6803/0
2823
사무처
철도노조
2005.09.15 5146/0
2822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5.09.15 6852/0
2821
사무처
철도노조
2005.09.14 5885/0
2820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5.09.13 5025/0
2819
노동안전복지실
철도노조
2005.09.13 5635/0
2818
차량국
철도노조
2005.09.13 3979/0
2817
차량국
철도노조
2005.09.13 4516/0
2816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5.09.13 4464/0
2815
조직실
철도노조
2005.09.13 3686/0
2814
노동안전복지실
철도노조
2005.09.13 5023/0
2813
조직실
철도노조
2005.09.13 3588/0
81 82 83 84 85 86 87 88 89 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