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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873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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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77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4.12 4095/0
876
사무처
운영자
2003.04.12 2794/0
875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4.12 2697/0
874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4.11 3552/0
873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4.11 3522/0
872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4.11 3435/0
871
사무처
운영자
2003.04.11 4165/0
870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4.11 2936/0
869
사무처
온라인행동팀
2003.04.10 3592/0
868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4.10 4086/0
867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4.10 3726/0
866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4.10 2739/0
865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4.10 3474/0
864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4.10 3765/0
863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4.10 3380/0
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