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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808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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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92
사무처
기획국
2003.04.14 4252/0
891
사무처
운영자
2003.04.14 3897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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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운영자
2003.04.14 2720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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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운영자
2003.04.14 3421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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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.04.14 2804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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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쟁대위
2003.04.14 4032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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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운영자
2003.04.14 3366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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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4.13 2789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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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4.13 3163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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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기획실
2003.04.12 5047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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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운영자
2003.04.12 4936/0
881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4.12 4096/0
880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4.12 3351/0
879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4.12 3649/0
878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4.12 3204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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