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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863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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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32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4.03 2912/0
831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4.03 3055/0
830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4.02 2818/0
829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4.02 2768/0
828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4.02 2661/0
827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4.01 2540/0
826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4.01 2985/0
825
사무처
정책기획실
2003.03.31 2913/0
824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3.30 2584/0
823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3.30 4383/0
822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3.30 2528/0
821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3.29 2557/0
820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3.29 3562/0
819
사무처
운영자
2003.03.29 2931/0
818
사무처
대협국
2003.03.29 3221/0
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