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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870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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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2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3.26 2765/0
801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3.26 3024/0
800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3.25 4212/0
799
사무처
조합 법규국
2003.03.25 4003/0
798
사무처
운영자
2003.03.25 2825/0
797
사무처
중앙쟁대위 정책기획팀
2003.03.22 4373/0
796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3.22 3442/0
795
사무처
운영자
2003.03.21 3420/0
794
사무처
운영자
2003.03.21 2551/0
793
사무처
운영자
2003.03.21 2545/0
792
사무처
운영자
2003.03.21 2316/0
791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3.21 2396/0
790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3.20 3692/0
789
사무처
운영자
2003.03.19 2898/0
788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3.18 5625/0
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