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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801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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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37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4.18 5701/0
936
사무처
운영자
2003.04.18 5112/0
935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4.18 3501/0
934
사무처
운영자
2003.04.18 4244/0
933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4.18 5114/0
932
사무처
운영자
2003.04.18 3982/0
931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4.18 3132/0
930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4.18 4731/0
929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4.17 4388/0
928
사무처
중앙쟁대위 정책팀
2003.04.17 4000/0
927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4.17 4998/0
926
사무처
운영자
2003.04.17 2660/0
925
사무처
운영자
2003.04.17 5978/0
924
사무처
운영자
2003.04.17 2724/0
923
사무처
운영자
2003.04.17 2801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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