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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794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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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12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5.13 2869/0
1011
사무처
조사국
2003.05.13 3905/0
1010
사무처
운영자
2003.05.12 4260/0
1009
사무처
운영자
2003.05.07 7394/0
1008
사무처
운영자
2003.05.07 4064/0
1007
사무처
운영자
2003.05.06 3380/0
1006
사무처
운영자
2003.05.06 3108/0
1005
사무처
운영자
2003.05.05 3504/0
1004
사무처
운영자
2003.05.05 5395/0
1003
사무처
운영자
2003.05.03 3173/0
1002
사무처
운영자
2003.05.02 3465/0
1001
사무처
운영자
2003.05.02 3389/0
1000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4.30 2502/0
999
사무처
운영자
2003.04.30 3053/0
998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4.29 4256/0
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