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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826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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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97
사무처
운영자
2003.04.28 3523/0
996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4.26 2601/0
995
사무처
운영자
2003.04.26 2965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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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선전홍보국
2003.04.25 2367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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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조사국
2003.04.25 4636/0
992
사무처
운영자
2003.04.25 4970/0
991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4.25 4285/0
990
사무처
운영자
2003.04.24 5623/0
989
사무처
운영자
2003.04.24 2811/0
988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4.22 2590/0
987
사무처
조직팀
2003.04.22 4124/0
986
사무처
중앙쟁대위 정책팀
2003.04.21 5082/0
985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4.21 3360/0
984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4.21 5924/0
983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4.20 12825/0
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