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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784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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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27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5.24 2300/0
1026
사무처
운영자
2003.05.24 3299/0
1025
사무처
운영자
2003.05.23 3153/0
1024
사무처
정책국
2003.05.22 6484/0
1023
사무처
전기분과국
2003.05.21 3169/0
1022
사무처
시설국장
2003.05.20 3244/0
1021
사무처
정책국
2003.05.19 4487/0
1020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5.19 4097/0
1019
사무처
운영자
2003.05.19 3100/0
1018
사무처
운영자
2003.05.16 3406/0
1017
사무처
정책국
2003.05.15 4826/0
1016
사무처
기획국
2003.05.15 4268/0
1015
사무처
운영자
2003.05.15 3040/0
1014
사무처
운영자
2003.05.14 3218/0
1013
사무처
운영자
2003.05.14 3044/0
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