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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777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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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42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6.02 3911/0
1041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6.02 4117/0
1040
사무처
운영자
2003.06.02 2741/0
1039
사무처
정책기획실
2003.05.30 4596/0
1038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5.30 2470/0
1037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5.30 2135/0
1036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5.30 2350/0
1035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5.29 2830/0
10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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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자
2003.05.29 2174/0
1033
사무처
운영자
2003.05.28 2374/0
1032
사무처
운영자
2003.05.28 2253/0
1031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5.26 2940/0
1030
사무처
조사국
2003.05.26 3480/0
1029
사무처
정책국
2003.05.26 3880/0
1028
사무처
운영자
2003.05.25 2425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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