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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735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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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757
미비실
미비실
2007.08.10 10586/0
3756
사무처
조직쟁의실
2007.08.09 7748/0
3755
사무처
철도본부선관위
2007.08.09 6554/0
3754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8.09 10393/0
3753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8.08 8827/0
3752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7.08.07 8327/0
3751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8.06 6773/0
3750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7.08.06 6838/0
3749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8.05 7434/0
3748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8.03 17294/0
3747
정책기획실
기획국
2007.08.03 11185/0
3746
정책기획실
기획국
2007.08.02 11573/0
3745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8.02 10082/0
3744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7.07.31 8039/0
3743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7.07.31 9122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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