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소식마당 > 알림·소식

 

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773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
3907
정책기획실
중앙쟁대위
2007.11.19 13104/0
3906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7.11.19 10860/0
3905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7.11.18 11174/0
3904
사무처
사무처
2007.11.17 12726/0
3903
사무처
철도노조
2007.11.16 16054/0
3902
사무처
상황실
2007.11.16 11993/0
3901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7.11.15 11492/0
3900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7.11.15 9148/0
3899
정책기획실
중앙쟁대위
2007.11.14 12948/0
3898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7.11.13 8809/0
3897
정책기획실
중앙쟁대위
2007.11.12 14081/0
3896
정책기획실
중앙쟁대위
2007.11.12 10449/0
3895
사무처
법규국
2007.11.12 10325/0
3894
사무처
노안국
2007.11.12 7009/0
3893
사무처
사무처
2007.11.10 9660/0
1 2 3 4 5 6 7 8 9 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