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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721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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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742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7.31 8042/0
3741
사무처
복지국
2007.07.31 7624/0
3740
사무처
복지국
2007.07.31 9973/0
3739
사무처
철도노조 선관위
2007.07.31 7383/0
3738
사무처
재정국
2007.07.31 11418/0
3737
조직실
운수국장
2007.07.31 9024/0
3736
운수국
운수국장
2007.07.31 10026/0
3735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7.30 7635/0
3734
사무처
복지국
2007.07.30 11982/0
3733
교육선전실
교육선전실
2007.07.26 8838/0
3732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7.25 9712/0
3731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7.25 10339/0
3730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7.25 15171/0
37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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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7.07.24 9280/0
37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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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수국장
2007.07.23 11289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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