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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747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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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877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7.10.31 8611/0
3876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7.10.30 6482/0
3875
미비실
미비실
2007.10.30 6856/0
3874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7.10.30 5011/0
3873
사무처
법규국
2007.10.30 7464/0
3872
정책기획실
전기국
2007.10.30 5400/0
3871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7.10.29 10407/0
3870
정책기획실
기획국
2007.10.29 9205/0
3869
사무처
법규국
2007.10.26 8895/0
3868
정책기획실
운수국
2007.10.26 5608/0
3867
사무처
법규국
2007.10.26 5730/0
3866
사무처
사무처
2007.10.26 6634/0
3865
정책기획실
기획국
2007.10.26 8028/0
3864
정책기획실
노안국
2007.10.25 6501/0
3863
사무처
법규국
2007.10.24 7926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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