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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742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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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862
조직실
조직쟁의실
2007.10.24 7100/0
3861
정책기획실
정책실
2007.10.23 5437/0
3860
조직실
조직쟁의실
2007.10.23 5626/0
3859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7.10.22 7053/0
3858
사무처
법규국
2007.10.22 8341/0
3857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7.10.22 5769/0
3856
조직실
조직쟁의실
2007.10.21 6155/0
3855
사무처
철도노조 중앙쟁대위
2007.10.20 8355/0
3854
사무처
법규국
2007.10.18 11723/0
3853
정책기획실
운전국
2007.10.18 8326/0
3852
사무처
법규국
2007.10.18 8513/0
3851
사무처
운수국장
2007.10.18 5924/0
3850
정책기획실
정책기획실
2007.10.18 6880/0
3849
조직실
조직쟁의실
2007.10.18 5421/0
3848
사무처
법규국
2007.10.17 9251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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