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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756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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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817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7.09.23 10008/0
3816
미비실
미비실
2007.09.22 12210/0
3815
정책기획실
기획국
2007.09.21 14103/0
3814
정책기획실
기획국
2007.09.21 11572/0
3813
정책기획실
기획국
2007.09.21 9603/0
3812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9.21 6069/0
3811
운전국
철도노조
2007.09.20 7952/0
3810
조직실
조직쟁의실
2007.09.20 7877/0
3809
미비실
미비실
2007.09.18 7664/0
3808
사무처
법규국
2007.09.18 12902/0
3807
정책기획실
기획국
2007.09.14 14834/0
3806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9.13 7915/0
3805
조직실
운수국장
2007.09.13 9145/0
3804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9.12 8652/0
3803
조직실
철도노조
2007.09.12 5775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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