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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652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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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22
사무처
차량분과
2004.06.21 3659/0
2121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6.21 2750/0
2120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6.21 2513/0
2119
사무처
조사국
2004.06.19 5392/0
2118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6.18 3554/0
2117
사무처
교선실
2004.06.18 3007/0
2116
사무처
운전분과
2004.06.17 4015/0
2115
사무처
조사국
2004.06.17 3910/0
2114
사무처
운수분과
2004.06.16 2776/0
2113
사무처
차량분과
2004.06.16 3447/0
2112
사무처
전기분과
2004.06.16 3100/0
2111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6.15 2823/0
2110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6.15 2430/0
2109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6.14 2594/0
2108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6.14 2652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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