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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611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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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2
사무처
차량분과
2004.08.16 4645/0
2211
사무처
운수분과
2004.08.16 3423/0
2210
사무처
차량분과
2004.08.16 3329/0
2209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8.13 5620/0
2208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8.13 4558/0
2207
사무처
차량분과
2004.08.13 4366/0
2206
사무처
산업안전국
2004.08.13 3304/0
2205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8.12 4409/0
2204
사무처
산업안전국
2004.08.11 3689/0
2203
사무처
차량분과
2004.08.10 5431/0
2202
사무처
산업안전국
2004.08.09 4193/0
2201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8.09 4675/0
2200
사무처
운전분과국
2004.08.07 5536/0
2199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8.06 5771/0
2198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8.06 5349/0
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