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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682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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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운전분과국
2004.07.18 4036/0
2166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7.17 4786/0
2165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7.16 5226/0
2164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7.16 5297/0
2163
사무처
조사국
2004.07.15 5589/0
2162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7.15 3097/0
2161
사무처
전기분과국
2004.07.15 3362/0
2160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7.14 3580/0
2159
사무처
시설분과국
2004.07.14 3853/0
2158
사무처
시설분과국
2004.07.13 3559/0
2157
사무처
차량분과
2004.07.13 3578/0
2156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7.12 4383/0
2155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7.10 6602/0
2154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7.10 4986/0
2153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7.10 2740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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