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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610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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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철도노조
2004.09.08 4038/0
22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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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4.09.08 5271/0
22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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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국
2004.09.08 3444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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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4.09.07 4450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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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4.09.07 3837/0
2237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9.07 4318/0
2236
사무처
전기분과국
2004.09.06 2892/0
2235
사무처
차량분과
2004.09.06 3899/0
2234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9.06 4171/0
2233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9.04 6124/0
2232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9.04 3850/0
2231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9.03 4963/0
2230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9.03 4315/0
2229
사무처
시설분과국
2004.09.02 5330/0
2228
사무처
교육위원회
2004.08.31 3978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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