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소식마당 > 알림·소식

 

[중앙선관위]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
사무처
중앙선거관리위원회

2004년 02월 27일 3571  /  51
[알림]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

1. 선거운동 종료일은 각 지부별로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. 단,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(홈페이지 게시판, 이메일, 핸드폰 메시지 등) 종료일은 3월 2일까지로 한다.

2. 결선투표
- 선거운동 기간은 3월 6일부터 각 지부별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. 단,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(홈페이지 게시판, 이메일, 핸드폰 메시지 등) 종료일은 3월 9일까지로 한다.
- 결선투표와 관련한 추가 유인물은 허용하지 않는다.


  
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
3187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6.05.11 5320/0
3186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5.11 6230/0
3185
노동안전복지실
철도노조
2006.05.11 4672/0
3184
조직실
철도노조
2006.05.10 5024/0
3183
위원회
철도노조
2006.05.10 4802/0
3182
위원회
철도노조
2006.05.09 5615/0
3181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5.09 5980/0
3180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5.09 5067/0
3179
시설국
철도노조
2006.05.09 4755/0
3178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5.09 4315/0
3177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5.09 6008/0
3176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6.05.08 4207/0
3175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5.08 7067/0
3174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5.08 6820/0
3173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6.05.07 5695/0
51 52 53 54 55 56 57 58 59 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