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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선관위]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
사무처
중앙선거관리위원회

2004년 02월 27일 3562  /  51
[알림]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

1. 선거운동 종료일은 각 지부별로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. 단,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(홈페이지 게시판, 이메일, 핸드폰 메시지 등) 종료일은 3월 2일까지로 한다.

2. 결선투표
- 선거운동 기간은 3월 6일부터 각 지부별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. 단,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(홈페이지 게시판, 이메일, 핸드폰 메시지 등) 종료일은 3월 9일까지로 한다.
- 결선투표와 관련한 추가 유인물은 허용하지 않는다.
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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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선전실
운영자
2006.04.14 9088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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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6.04.14 6003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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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
철도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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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
철도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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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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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철도노조
2006.04.10 5449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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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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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.04.08 19457/0
3131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4.07 6231/0
3130
사무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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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.04.06 8073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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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직실
철도노조
2006.04.06 6045/0
3128
운전국
철도노조
2006.04.06 5271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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