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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선관위]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
사무처
중앙선거관리위원회

2004년 02월 27일 3521  /  51
[알림]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

1. 선거운동 종료일은 각 지부별로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. 단,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(홈페이지 게시판, 이메일, 핸드폰 메시지 등) 종료일은 3월 2일까지로 한다.

2. 결선투표
- 선거운동 기간은 3월 6일부터 각 지부별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. 단,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(홈페이지 게시판, 이메일, 핸드폰 메시지 등) 종료일은 3월 9일까지로 한다.
- 결선투표와 관련한 추가 유인물은 허용하지 않는다.
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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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232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6.06.14 6413/0
3231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6.13 8113/0
3230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6.06.13 6544/0
3229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6.10 9091/0
3228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6.10 9030/0
3227
위원회
철도노조
2006.06.09 5091/0
3226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6.06.08 6157/0
3225
운수국
철도노조
2006.06.08 7092/0
3224
조직실
철도노조
2006.06.08 5453/0
3223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6.07 7815/0
3222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6.06.07 6866/0
3221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6.06.07 5838/0
3220
위원회
철도노조
2006.06.07 4948/0
3219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6.05 6608/0
3218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6.05 9074/0
51 52 53 54 55 56 57 58 59 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