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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선관위]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
사무처
중앙선거관리위원회

2004년 02월 27일 3510  /  51
[알림]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

1. 선거운동 종료일은 각 지부별로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. 단,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(홈페이지 게시판, 이메일, 핸드폰 메시지 등) 종료일은 3월 2일까지로 한다.

2. 결선투표
- 선거운동 기간은 3월 6일부터 각 지부별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. 단,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(홈페이지 게시판, 이메일, 핸드폰 메시지 등) 종료일은 3월 9일까지로 한다.
- 결선투표와 관련한 추가 유인물은 허용하지 않는다.
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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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국
철도노조
2006.06.04 6857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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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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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6.05.30 6412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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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철도노조
2006.05.30 7197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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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.05.30 6242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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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철도노조
2006.05.30 4810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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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철도노조
2006.05.30 6324/0
3208
정책기획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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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.05.27 7280/0
32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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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.05.26 6492/0
3206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5.25 5858/0
3205
사무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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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철도노조
2006.05.22 7361/0
3203
차량국
철도노조
2006.05.22 7839/0
51 52 53 54 55 56 57 58 59 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