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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선관위]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
사무처
중앙선거관리위원회

2004년 02월 27일 3482  /  51
[알림]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

1. 선거운동 종료일은 각 지부별로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. 단,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(홈페이지 게시판, 이메일, 핸드폰 메시지 등) 종료일은 3월 2일까지로 한다.

2. 결선투표
- 선거운동 기간은 3월 6일부터 각 지부별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. 단,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(홈페이지 게시판, 이메일, 핸드폰 메시지 등) 종료일은 3월 9일까지로 한다.
- 결선투표와 관련한 추가 유인물은 허용하지 않는다.
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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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안전복지실
철도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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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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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기획실
철도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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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철도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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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철도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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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철도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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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철도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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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철도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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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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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안전복지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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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국
철도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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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안전복지실
철도노조
2006.07.14 8508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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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철도노조
2006.07.13 8274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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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철도노조
2006.07.13 6331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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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철도노조
2006.07.13 7642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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