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소식마당 > 알림·소식

 

[중앙선관위]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
사무처
중앙선거관리위원회

2004년 02월 27일 3513  /  51
[알림]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

1. 선거운동 종료일은 각 지부별로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. 단,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(홈페이지 게시판, 이메일, 핸드폰 메시지 등) 종료일은 3월 2일까지로 한다.

2. 결선투표
- 선거운동 기간은 3월 6일부터 각 지부별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. 단,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(홈페이지 게시판, 이메일, 핸드폰 메시지 등) 종료일은 3월 9일까지로 한다.
- 결선투표와 관련한 추가 유인물은 허용하지 않는다.


  
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
3262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7.13 5580/0
3261
노동안전복지실
철도노조
2006.07.12 7596/0
3260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6.07.11 5814/0
3259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7.07 6827/0
3258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6.07.05 7213/0
3257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7.05 9001/0
3256
노동안전복지실
철도노조
2006.07.03 7089/0
3255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6.07.03 7989/0
3254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7.03 6615/0
3253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7.01 7569/0
3252
위원회
철도노조
2006.06.30 6962/0
3251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6.06.28 12668/0
3250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6.26 10001/0
3249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6.23 9509/0
3248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6.22 8401/0
51 52 53 54 55 56 57 58 59 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