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소식마당 > 알림·소식

 

량기지부 직위해제 구제신청 결과
사무처
법규국

2008년 04월 08일 69323  /  3719
수도권동부지사가 청량리기관차승무지부 소속 기관사와 부기관사에게 행한 직위해제가 "부당직위해제"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2008.4.3.에 있었습니다.

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도권동부지사가 직위해제를 행하면서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그 절차에 있어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"부당직위해제"라고 판정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.

추후 구체적인 판정이유는 판정서를 송부받는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  
쓰기 목록 추천 답글
622
사무처
운영자
2003.01.29 2004/0
621
사무처
운영자
2003.01.28 2684/0
620
사무처
운영자
2003.01.28 2039/0
619
사무처
교육선전실
2003.01.28 2016/0
618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1.28 3321/0
617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1.27 2554/0
616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1.27 2116/0
615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1.25 4050/0
614
사무처
정책실
2003.01.25 3717/0
613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1.25 2095/0
612
사무처
정책실
2003.01.25 2278/0
611
사무처
조사국
2003.01.24 2726/0
610
사무처
교육선전실
2003.01.24 2078/0
609
사무처
교육선전실
2003.01.24 1926/0
608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1.24 2660/0
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