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소식마당 > 알림·소식

 

량기지부 직위해제 구제신청 결과
사무처
법규국

2008년 04월 08일 69340  /  3719
수도권동부지사가 청량리기관차승무지부 소속 기관사와 부기관사에게 행한 직위해제가 "부당직위해제"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2008.4.3.에 있었습니다.

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도권동부지사가 직위해제를 행하면서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그 절차에 있어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"부당직위해제"라고 판정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.

추후 구체적인 판정이유는 판정서를 송부받는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  
쓰기 목록 추천 답글
742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24 2527/0
741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24 3807/0
740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2.24 3458/0
739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24 3086/0
738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2.24 3802/0
737
사무처
운영자
2003.02.24 3180/0
736
사무처
운영자
2003.02.24 2274/0
735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2.24 2692/0
734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2.24 4492/0
733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2.24 4197/0
732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2.24 4176/0
731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2.24 4079/0
730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23 2375/0
729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23 2615/0
728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2.23 3956/0
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