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소식마당 > 알림·소식

 

량기지부 직위해제 구제신청 결과
사무처
법규국

2008년 04월 08일 69308  /  3719
수도권동부지사가 청량리기관차승무지부 소속 기관사와 부기관사에게 행한 직위해제가 "부당직위해제"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2008.4.3.에 있었습니다.

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도권동부지사가 직위해제를 행하면서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그 절차에 있어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"부당직위해제"라고 판정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.

추후 구체적인 판정이유는 판정서를 송부받는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  
쓰기 목록 추천 답글
652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07 2196/0
651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07 3054/0
650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2.07 3096/0
649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07 3070/0
648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06 2023/0
647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06 2234/0
646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06 2472/0
645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06 2769/0
644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06 2495/0
643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06 2537/0
642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06 2056/0
641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06 2257/0
640
사무처
해고자복직국
2003.02.06 3247/0
639
사무처
정책실
2003.02.06 2454/0
638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06 2191/0
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