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소식마당 > 알림·소식

 

량기지부 직위해제 구제신청 결과
사무처
법규국

2008년 04월 08일 69315  /  3719
수도권동부지사가 청량리기관차승무지부 소속 기관사와 부기관사에게 행한 직위해제가 "부당직위해제"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2008.4.3.에 있었습니다.

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도권동부지사가 직위해제를 행하면서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그 절차에 있어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"부당직위해제"라고 판정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.

추후 구체적인 판정이유는 판정서를 송부받는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  
쓰기 목록 추천 답글
757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3.01 2102/0
756
사무처
운영자
2003.03.01 3766/0
755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28 2626/0
754
사무처
운영자
2003.02.28 4813/0
753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28 4238/0
752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2.27 3883/0
751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27 2269/0
750
사무처
운영자
2003.02.27 3780/0
749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27 2261/0
748
사무처
운영자
2003.02.26 4431/0
747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2.26 4023/0
746
사무처
운영자
2003.02.26 3712/0
745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2.26 3682/0
744
사무처
천환규 위원장
2003.02.26 4331/0
743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25 2223/0
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