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소식마당 > 알림·소식

 

량기지부 직위해제 구제신청 결과
사무처
법규국

2008년 04월 08일 69297  /  3719
수도권동부지사가 청량리기관차승무지부 소속 기관사와 부기관사에게 행한 직위해제가 "부당직위해제"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2008.4.3.에 있었습니다.

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도권동부지사가 직위해제를 행하면서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그 절차에 있어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"부당직위해제"라고 판정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.

추후 구체적인 판정이유는 판정서를 송부받는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  
쓰기 목록 추천 답글
682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14 2952/0
681
사무처
조사국
2003.02.13 3546/0
680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13 3603/0
679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13 2263/0
678
사무처
정책기획실
2003.02.12 4148/0
677
사무처
교육선전실
2003.02.12 2792/0
676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12 2088/0
675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12 2838/0
674
사무처
운영자
2003.02.12 2519/0
673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2.12 2916/0
672
사무처
운영자
2003.02.12 3427/0
671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11 2124/0
670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2.11 2787/0
669
사무처
교육선전실
2003.02.11 2833/0
668
사무처
철도노조
2003.02.10 2699/0
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