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소식마당 > 알림·소식

 

[공지]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사항
사무처
철도노조

2005년 02월 28일 6415  /  85
[공지]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

2월28일까지 연금특례 또는 연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산작업으로 분류해 철도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.
철도공사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.
이 결과가 통보된 이후 퇴직급여의 연계를 신청한 분은 개인이 원할 경우
'퇴직금중간정산'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 
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
3922
교육선전실
중앙쟁대위
2007.11.30 10010/0
3921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7.11.30 8883/0
3920
미비실
미비실
2007.11.29 8476/0
3919
미비실
미비실
2007.11.29 7708/0
3918
미비실
미비실
2007.11.29 8064/0
3917
정책기획실
전기국장
2007.11.29 7798/0
3916
정책기획실
전기국장
2007.11.28 9490/0
3915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7.11.27 8634/0
3914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7.11.27 9067/0
3913
정책기획실
중앙쟁대위
2007.11.27 10792/0
3912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7.11.26 10439/0
3911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7.11.26 9109/0
3910
정책기획실
노안국
2007.11.21 8815/0
3909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7.11.21 12946/0
3908
정책기획실
중앙쟁대위
2007.11.21 13615/0
1 2 3 4 5 6 7 8 9 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