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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사항
사무처
철도노조

2005년 02월 28일 6385  /  85
[공지]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

2월28일까지 연금특례 또는 연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산작업으로 분류해 철도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.
철도공사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.
이 결과가 통보된 이후 퇴직급여의 연계를 신청한 분은 개인이 원할 경우
'퇴직금중간정산'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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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42
사무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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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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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.04.07 65511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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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.04.07 64428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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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.04.06 64111/0
40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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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.04.03 67624/0
4037
정책기획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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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.04.02 40634/0
40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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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.04.02 37476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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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.04.02 35095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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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국
2008.04.01 42806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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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국
2008.03.31 47393/0
4031
정책기획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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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.03.26 44391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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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.03.25 43199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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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.03.25 42014/0
40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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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.03.25 41112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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