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소식마당 > 알림·소식

 

[공지]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사항
사무처
철도노조

2005년 02월 28일 6425  /  85
[공지]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

2월28일까지 연금특례 또는 연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산작업으로 분류해 철도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.
철도공사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.
이 결과가 통보된 이후 퇴직급여의 연계를 신청한 분은 개인이 원할 경우
'퇴직금중간정산'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 
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
4027
조직실
철도노조
2008.03.25 17195/0
4026
사무처
복지국
2008.03.24 16618/0
4025
사무처
복지국
2008.03.24 16814/0
4024
위원회
정통대협국
2008.03.21 19126/0
4023
조직실
철도노조
2008.03.21 16217/0
4022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8.03.20 17112/0
4021
정책기획실
노안국
2008.03.20 16211/0
4020
사무처
복지국
2008.03.20 17495/0
4019
위원회
정통대협국
2008.03.20 9889/0
4018
전기국
전기분과
2008.03.20 15237/0
4017
사무처
법규국
2008.03.19 16366/0
4016
사무처
철도노조
2008.03.19 15711/0
4015
정책기획실
노안국
2008.03.17 15981/0
4014
사무처
법규국
2008.03.17 15398/0
4013
사무처
철도노조
2008.03.17 15413/0
1 2 3 4 5 6 7 8 9 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