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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사항
사무처
철도노조

2005년 02월 28일 6397  /  85
[공지]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

2월28일까지 연금특례 또는 연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산작업으로 분류해 철도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.
철도공사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.
이 결과가 통보된 이후 퇴직급여의 연계를 신청한 분은 개인이 원할 경우
'퇴직금중간정산'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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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수국
운수분과
2008.03.16 15611/0
4011
운전국
운전분과
2008.03.16 15132/0
4010
위원회
정통대협국
2008.03.15 17599/0
4009
위원회
철도노조
2008.03.15 16030/0
4008
정책기획실
철조노조
2008.03.14 15791/0
4007
조직실
철도노조
2008.03.14 15542/0
4006
정책기획실
정책기획실
2008.03.13 17833/0
4005
전기국
시설.전기분과
2008.03.13 16172/0
4004
전기국
전기분과
2008.03.12 15913/0
4003
운수국
운수분과
2008.03.12 15266/0
4002
운수국
운수분과
2008.03.11 14459/0
4001
정책기획실
정책기획실
2008.03.11 15926/0
4000
운전국
운전분과
2008.03.11 14225/0
3999
위원회
철도노조
2008.03.11 14237/0
3998
조직실
여성국장
2008.03.11 17590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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