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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유인물,스티커부착 및 철도구역내에서의 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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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규국

2004년 11월 27일 7759  /  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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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조합원으로서 철도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.

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관리자들의 방해책동이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.

이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.

철도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채증하여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.

(921-5904, 3780-5904)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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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비실
미비실
2007.08.10 10540/0
3756
사무처
조직쟁의실
2007.08.09 7698/0
3755
사무처
철도본부선관위
2007.08.09 6493/0
37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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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7.08.09 10321/0
3753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8.08 8758/0
3752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7.08.07 8276/0
37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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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7.08.06 6723/0
3750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7.08.06 6799/0
3749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8.05 7401/0
37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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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7.08.03 17274/0
37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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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.08.03 11156/0
3746
정책기획실
기획국
2007.08.02 11543/0
37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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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7.08.02 10042/0
37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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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7.07.31 7991/0
3743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7.07.31 9073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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