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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유인물,스티커부착 및 철도구역내에서의 집회
사무처
법규국

2004년 11월 27일 7776  /  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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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조합원으로서 철도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.

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관리자들의 방해책동이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.

이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.

철도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채증하여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.

(921-5904, 3780-5904)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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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복지국
2007.09.12 10176/0
3801
정책기획실
기획국
2007.09.11 12187/0
3800
사무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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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.09.11 6795/0
3799
조직실
철도노조
2007.09.10 8240/0
3798
조직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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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.09.10 6402/0
3797
정책기획실
기획국
2007.09.07 14602/0
3796
정책기획실
전기국장
2007.09.07 8568/0
3795
정책기획실
기획국
2007.09.06 14315/0
3794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9.05 10277/0
3793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9.05 5763/0
3792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9.05 6090/0
3791
정책기획실
정책실
2007.09.05 7853/0
3790
정책기획실
기획국
2007.09.04 6722/0
3789
정책기획실
기획국
2007.09.04 9317/0
3788
조직실
철도노조
2007.09.03 6802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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